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식품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 식품위생법이에요.
오늘은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영업자 및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규정을 설명해 드릴게요.
식품 산업 종사자와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필수적인 정보에요!

📜 「식품위생법」의 목적과 적용 대상
📌 법률의 목적
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·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📌 적용 대상 품목 및 영업
- 식품 및 식품첨가물: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음식물과 첨가물
- 기구 및 용기·포장: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담거나 접촉되는 모든 기구 및 포장재
- 식품 영업: 식품의 채취, 제조, 가공, 수입, 조리, 저장, 운반 또는 판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 (식당, 카페, 제조업소, 급식소 등)
💡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·제조·가공·사용·조리·저장·소분·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해요.
💡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·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해요.
📝 영업자 준수사항: 허가, 신고, 등록
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의 종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해요.
| 업종 구분 | 필요 조치 | 주요 대상 |
| 허가 | 영업 허가 | 단란주점, 유흥주점 등 위생 관리 및 사회 질서 유지에 특히 중요한 업종 |
| 신고 | 영업 신고 |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, 집단 급식소 등 |
| 등록 | 영업 등록 | 식품 제조·가공업, 식품 첨가물 제조업 등 (일정 규모 이상) |
🚨 주의: 영업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위생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, 영업장 시설 기준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확인받아야 해요.
사업자 등록 절차 및 확정일자 방법 : 창업의 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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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 방법 : 창업 필수 코스
외식업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첫 관문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는 거에요.이 절차를 완료해야 합법적으로 손님을 받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.오늘은 일반음식점 영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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🚫 금지 행위 및 위해 식품 처리 규정
① 위해 식품 제조·판매 등의 금지
다음과 같은 식품은 제조, 가공, 수입, 사용, 판매가 일체 금지돼요.
-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
- 유독·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. 다만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
-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
-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-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·축·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
-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
-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·가공·소분한 것
② 거짓 표시·광고 금지
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과 연계하여, 식품의 명칭, 제조 방법, 품질, 영양 성분 등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·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해요.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: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: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
모든 식품 포장재와 광고에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엄격한 규칙이 적용돼요.이 규칙의 근간이 되는 것이 「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」 이에요.이 법률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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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영업자의 위생 관리 의무 등 준수사항
영업자는 식품 취급 과정에서 원료, 제조 시설, 종업원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여 식품의 오염을 방지해야 해요.
-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·보관·진열·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·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
-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·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
-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·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·가공·조리·판매의 목적으로 소분·운반·진열·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·가공·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
-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·세척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. 다만,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 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.
- 위해 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을 제조·가공·판매·수입·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
-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,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
-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

📝 자가 품질 검사 및 행정처분
① 자가 품질 검사 의무
식품 제조·가공업자 등은 생산하는 식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가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해요.
② 행정처분
법을 위반했을 경우,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돼요.
- 경고 / 시정명령: 가벼운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을 명해요.
- 영업 정지 / 품목 제조 정지: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이나 특정 품목의 제조를 금지해요.
- 영업소 폐쇄: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거나 영업 정지 명령을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 영업장을 폐쇄해요.
- 벌칙: 형사 처벌(징역, 벌금)이 병과될 수 있어요.
🧑🤝🧑 식품위생감시원 및 집단 급식소 관리
① 식품위생감시원
지방자치단체 등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두어 영업장 위생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해요.
💡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
①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
② 수입·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 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
③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기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
④ 출입·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 등의 수거
⑤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·검사
⑥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 여부의 확인·지도
⑦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·지도
⑧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
⑨ 식품 등의 압류·폐기 등
⑩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
⑪ 그 밖에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·지도
② 집단 급식소
집단 급식소는 영양사, 위생 관리 책임자 등의 고용을 의무화하고, 식단 작성 및 식재료 검수 등 특별한 위생 관리 기준을 적용해요.
💡집단 급식소의 범위: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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